[중앙전파관리소]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 안내

글번호
416861
작성일
2025-12-26
수정일
2025-12-26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2~9)
조회수
46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 안내 요청이 있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 안내]

1.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키보드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기기(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다만해외직구 대중화 등 흐름에 맞춰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는 1인당 1대까지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다만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2.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전자기기라도 국내에 반입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기를 중고나라 등을 통해 재판매한 경우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학생들이 적합성평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리플릿 1.

     2. 적합성평가 제도 홍보 포스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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