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2026년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조교 채용 공고

글번호
427190
작성일
2026-07-20
수정일
2026-07-20
작성자
도시과학대학 (8802)
조회수
148

인천대학교 공고 제2026-40

 

2026년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조교 채용 공고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조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720

인천대학교 총장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 모집분야: 조교(학사 및 교무, 기타 행정업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호에 의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 모집인원: 1

근무부서: 도시과학대학 도시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 지원자격

60세 미만인 자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기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자 결격사유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1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11(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132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2(응시자격의 제한)

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우대사항: 대학 조교 분야 근무 경력자

 

[임용기간, 보수 및 복무]

임용기간: 1(2026. 9. 1. ~ 2027. 8. 31.)

202691일 근무 예정이며, 그 밖의 사항은 인천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을 따름

- 인천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3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최대 1회 재임용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보수 및 복무의 경우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5(~), 8시간(9~18)

5일 및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형일정 및 전형별 세부사항]

- 선발방법: 서류전형(1) 및 면접전형(2)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 일정 및 면접 장소 등은 대상자에 한해 공지 예정

- 전형별 세부사항

구분

심사기준

합격예정인원

서류전형

지원자 적격여부, 업무적합성, 성실성 및 발전가능성,

전공적합성

5배수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처리)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 평가 항목 중 동일 항목에 대해 한 개의 항목이라도 심사위원 전원치 최저점을 부여한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1배수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해당자가 없을 시 동점자 대상으로 위원간 재심의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6. 7. 20.() ~ 2026. 8. 3.()

대학홈페이지 및 외부 구인(채용) 사이트

원서접수

2026. 7. 20.() ~ 2026. 8. 3.() 17:00 예정

이메일 접수

(happygirl2140@inu.ac.kr)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6. 8. 6.() 예정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개별통지

면접전형

2026. 8. 11.() 예정

심사위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비대면 실시 가능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월 말 예정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개별통지

임용

2026. 9. 1.() 예정

결격사유 조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채용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원서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6720() ~ 202683() 17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happygirl2140@inu.ac.kr)

-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양식), 학사학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첨부양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첨부양식), 공정채용 확인서(첨부양식),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이메일 접수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지원자 성명), 제출 후 반드시 이메일 수신확인(접수기간 경과 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기재사항 및 증빙자료의 허위기재, ·변조를 이유로 응시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합격 시 추가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

[기타 문의]

- 도시과학대학 교학실(032-835-8802, 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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