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부)생&대학원생 대상] 2024년도 폭력예방(통합)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글번호
387736
작성일
2024-05-14
수정일
2024-06-13
작성자
대학생활지원팀
조회수
697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1.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위의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폭력예방(통합)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4년도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각 학과()생 및 대학원생들은 필히 본 교육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내용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예방 (통합)교육

 나교육대상2024학년도 학과(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 예정자는 재학 상태일 때 교육 수강)

 다교육기간2024. 5. 3.() 9:00 ~ 12.31.() 23:59

 라교육방법포탈 → 로그인(학번,비밀번호→ 이러닝(학습관리시스템(LMS) http://cyber.inu.ac.kr접속 → 자율강좌 → 교육강좌 4개 수강


대상구분

자율강좌명

교육강좌 내용

학과()

[학과()] 2024년 학과()” 대상 폭력예방교육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성폭력 예방교육

 ③ 가정폭력 예방교육

 ④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 해당 교육은 언어별로 지원

    (한국어영어중국어 자막)

대학원생

[대학원생] 2024년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사범대학 학생은 사범대학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으로 대체 가능(단, 사범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듣지 않는 학생은 본 교육을 수강해야 함)  


이수기준

 - 교육 강좌 4개 모두 이수 시 총 2시간 분량 교육 이수기준 충족 인정

   (※ 온라인 출석 확인) 


4. 교육주관 부서: INU인권센터(032-835-9806)


첨부파일: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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