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1.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위의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폭력예방(통합)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4년도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각 학과(부)생 및 대학원생들은 필히 본 교육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예방 (통합)교육
나. 교육대상: 2024학년도 학과(부)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 예정자는 재학 상태일 때 교육 수강)
다. 교육기간: 2024. 5. 3.(금) 9:00 ~ 12.31.(화) 23:59
라. 교육방법: 포탈 → 로그인(학번,비밀번호) → 이러닝(학습관리시스템(LMS) http://cyber.inu.ac.kr) 접속 → 자율강좌 → 교육강좌 4개 수강
대상구분 |
자율강좌명 |
교육강좌 내용 |
학과(부)생 |
[학과(부)생] 2024년 “학과(부)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성폭력 예방교육 ③ 가정폭력 예방교육 ④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 해당 교육은 언어별로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자막) |
대학원생 |
[대학원생] 2024년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 사범대학 학생은 사범대학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으로 대체 가능(단, 사범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듣지 않는 학생은 본 교육을 수강해야 함)
마. 이수기준
- 교육 강좌 4개 모두 이수 시 총 2시간 분량 교육 이수기준 충족 인정
(※ 온라인 출석 “○”확인)
4. 교육주관 부서: INU인권센터(032-835-9806)
첨부파일: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