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사무실]인천대학교 공결신청 안내
공결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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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참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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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제2조제4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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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 7일 · 1일 · 20일 · 5일 · 7일 · 5일 · 3일 · 3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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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
4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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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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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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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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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
취업자 |
11주 |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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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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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