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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 [학과사무실]인천대학교 공결신청(출석인정원) 안내_240910재업
- 글번호
- 394269
- 작성일
- 2024-09-10
- 수정일
- 2024-09-10
- 작성자
- 행정학과 (032-835-8330)
- 조회수
- 895
[학과사무실]인천대학교 공결신청 안내
-제출서류
1. 출석인정원 1부.(본인서명 반드시 포함, 분반입력 필요X)
2. 학칙에 따른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첨부서류 예시 확인)
학과 학생회 주최 행사(MT, 체육대회, 과밤 등) -학생회 공지에 따라 별도 제출(학과접수X)
그 외 사항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
*한파일로 제출(pdf)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2조 2항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담당교수에게 제출.(7일경과 제출서류 날인 불가, 담당교수 재량에 따라 인정여부 개별 담당교수에게 문의)
-제출처: 학과이메일(inupa2017@gmail.com)
제목 및 파일명: [이름, 학번] 20XX-X 공결 신청_(공결사유)
*날인되어 회신된 서식은 수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공결내용 잘 확인하고 작성하여 접수바랍니다.
문의 8330
*공결사유 참고*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는 공결 처리가 불가능하여,
코로나 19 확진은 신속항원검사결과,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교원 재량 하에 따름.(공결서류 발급X)
공결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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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참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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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제2조제4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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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 7일 · 1일 · 20일 · 5일 · 7일 · 5일 · 3일 · 3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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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
4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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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
해당 기간 |
|
○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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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해당 기간 |
|
○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
취업자 |
11주 |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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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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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