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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기숙사 사용료 환불 기준
- 글번호
- 419106
- 작성일
- 2026-02-06
- 수정일
- 2026-02-06
- 작성자
- 생활원 (032-835-9810)
- 조회수
- 1139
2026학년도 1학기 기숙사 사용료 환불 기준 안내
❑ 입사포기(기숙사생 선발수칙 제18조 ⑥항)
: 정기 및 사전입사일 전 입사포기 시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환불함
❑ 사전입사 중도퇴사(기숙사생 선발수칙 제14조 ③항)
: 사전입사 기간 중에 중도퇴사 시 사전입사 기숙사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음(실제 입사여부와 상관없음)
* 19주 : 2월 7일(토) 0시 ~ / 17주 : 2월 21일(토) 0시 ~
❑ 중도퇴사(기숙사생 선발수칙 제18조 ⑤항)
: 중도 및 강제퇴사 할 경우 기숙사 사용료는 잔여기간(주 단위)의 금액에서 2주 기숙사 사용료를 추가 공제 후 환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