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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하계방학 기숙사 사용료 환불기준 안내
- 글번호
- 426144
- 작성일
- 2026-06-24
- 수정일
- 2026-06-24
- 작성자
- 생활원 (032-835-9810)
- 조회수
- 1230
2026학년도 하계방학 기숙사 사용료 환불 기준 안내
❑ 입사포기(기숙사생 선발수칙 제16조 ④항)
: 정기 및 사전입사일 전 입사포기 시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환불함
❑ 중도퇴사(기숙사생 선발수칙 제16조 ③항)
: 중도 및 강제퇴사 할 경우 기숙사 사용료는 잔여기간(주 단위)의 금액에서 2주 기숙사 사용료를 추가 공제 후 환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