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재수강 제도 개정사항 안내
- 글번호
- 417920
- 작성일
- 2026-01-15
- 수정일
- 2026-01-15
- 작성자
- 학사과
- 조회수
- 1458
2026학년도 재수강 제도 개정사항 안내
우리대학은 학업 성취 기회를 확대하고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재수강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변경된 제도는 성적 상한 등급이 상향된 반면, 재수강 시 무조건 이전 성적이 취소되는 방식으로 학생 본인의 성적 관리 책임이 보다 강화되므로 반드시 개정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수강 운영 개정 기준 (2026-1학기 재수강 신청 교과목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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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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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상한 등급 |
B+ (3.5) |
A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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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처리 방식 |
상위 성적 인정 |
재수강 이후 성적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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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신청 가능 기준 |
취득 성적 C+이하(F 포함)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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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횟수 제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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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성적증명서 표기 |
교과목명 뒤 ⓡ 표기 |
교과목명 뒤 ⓡ 표기 |
2. 주요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가. 성적 상한 등급 상향: B+ → A0
나. 성적 처리 방식 변경: 상위성적 인정 → 재수강한 성적으로 최종 인정
- 이전 성적 삭제: 재수강 성적 확정과 동시에 ** 기존에 취득했던 성적은 자동 삭제(취소)** 처리
- 성적 하락 위험: 재수강 성적이 이전 성적보다 낮더라도, 재수강한 성적이 최종 성적으로 반영되며 확정된 성적은 복구 불가
(예시) 기존 C+ 성적을 재수강하여 D0를 받은 경우 → 최종 성적: D0
- F학점 주의: 재수강하여 F학점(미이수)을 받을경우, 기존 성적(예: C+)도 취소되므로 해당 과목은 최종 '학점 미취득(0학점)' 처리됨 (졸업학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필요)
3. 시행시기
가. 2026학년도 1학기 재수강 신청 교과목부터 적용
나. 2026학년도 1학기 이전 재수강 성적이 확정된 교과목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 (예시) 2025-2학기 재수강하여 B+ 취득한 경우 → 재수강 성적 A0 상한 소급 적용 불가
※ 세부사항은 관련 안내 참고 (https://www.inu.ac.kr/inu/654/subview.do)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부칙(2015. 8. 28.)에 의거 2015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재수강 성적 상한 미적용
- 2015학년도 신입생: 2015-2학기 수강 과목부터 성적 상한 적용
- 다만, 성적 처리 방식 (재수강 이전 성적 삭제)은 개정 기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