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2026년 인천대학교 공동기기원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1차) 공고

글번호
421187
작성일
2026-03-16
수정일
2026-03-16
작성자
공동기기원 (032-835-4218)
조회수
74


2026년 인천대학교 공동기기원 대체사무원 채용 공고

 

 

 


2026년 인천대학교 공동기기원 대체사무원(계약직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316

인천대학교 총장

1. 채용개요

채용직렬: 대체사무원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처

대체사무원

1

XRD I/II, Confocal 등 장비관리 및 분석업무

공동기기원 민원 처리 업무

기타행정(만족도 및 행정업무 등)

1

2026. 4. 13. ~

2027. 10. 11.

인천대학교 공동기기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처

대체사무원

2

TEM, NTA 등 장비관리 및 분석업무

공동기기원 민원 처리 업무

기타행정(홍보, 개인정보처리 및 행정업무 등)

1

2026. 4. 13. ~

2027. 10. 19.

인천대학교 공동기기원

합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기간제법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으로 휴직자 복직 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대체사무원

[지원자격]

공통사항을 충족하는 자

[우대사항]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전공무관)

응시 장비 등 장비 분석 유사 업무 경험자



공통사항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 해당)

중복지원: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인사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됨

우대사항 적용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참고함

응시자 결격사유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1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132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2(응시자격의 제한)

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보수 및 복무

보수: 일급제(일급단가 90,694,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휴수당 별도 지급)

복무: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5, 주당 40시간 근무)

근 무 지 : 인천대학교 9호관 공동기기원

근무시간 : 5(~) 및 주당 40시간 근무

근무지 및 근무시간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절차 및 전형일정 세부사항

전형절차 : 공개경쟁채용

채용공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3배수)

면접전형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6.03.16.() ~ 03.30.()

홈페이지 등 공고

원서접수

2026.03.16.() ~ 03.30.() 16시 까지

이메일(uirf14@naver.com)

서류전형

2026.03.31.()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6.04.01.()

합격자 개별통지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전형

2026.04.03.()

 

최종합격자 발표

2026.04.07.()

합격자 개별통지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범죄 이력 조회

2026.04.07.() ~ 04.0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력 조회

임용

2026.04.13.() 임용 예정

 

채용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접수방법 : E-mail 접수

E-mail 주소 : uirf14@naver.com

E-mail 접수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하고 이메일수신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원서접수 마감 시간) 경과 시 채용서류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접수 시간은 인천대학교 메일서버의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제출서류 : 별첨제출서류(응시원서 등) 양식 참조

기타사항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합격을 취소함

 

5. 응시자 유의사항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선택)지참하여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면접장(장소 및 시간은 별도 공고)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개별 통지를 위하여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허위작성, 변조 및 미제출,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채용서류 반환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중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이메일(uirf14@naver.com)로 제출

온라인 제출 및 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

불합격자 이의신청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제출방법 :불합격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이메일(uirf14@naver.com)로 제출

 

6. 임용사항 등

합격자 통지 후 본교 규정 상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임용이 확정된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7. 문의사항

원서접수 관련 문의 : 인천대학교 공동기기원(032-835-4218)

평일 9시 ~ 18시 문의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