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 전임연구인력 (박사후연구원) 채용 공고 |
|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는「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장・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장 |
|
Ⅰ |
스포츠과학연구소 |
|
연구분야 |
스포츠 및 운동과학 내 다학제 분야의 통합적이고 융합적 연구 수행 건강기능평가와 운동 수행력 향상 등의 스포츠과학적 연구 수행 연구 및 학술, 미래인재양성, 지역사회 공헌 기반 활동 융합형 스포츠과학 연구역량 고도화와 코어 연구소 기반 확립 |
|
Ⅱ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
|
지원사업 연구주제 |
[주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엑티브 에이징 건강관리 통합 체계 구축 초고령사회 급증하는 근감소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과학 기반 비침습적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기능적 근감소증 조기 예측 모델 개발 및 리빙랩 운영을 통한 맞춤형 운동중재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적용·확산 체계 구축 |
|
3 |
채용 내용 |
|
① |
채용 분야 |
|
❙채용 부서 |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 |
|
❙채용 직급 |
전임연구인력※ (박사후연구원) |
|
❙채용 인원 |
3명 |
|
❙채용 자격 |
체육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 본 사업의 전임연구인력은 상근연구자(전일제, full-time)를 의미하며, 타 집단사업의 책임 및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필수인력으로 인건비를 받는 경우 등은 본 과제 참여 불가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발할 수 있음
※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 취득 예정자 지원 불가
|
② |
지원 요건 |
|
❙공통 사항 |
가. 임용예정일 기준(2026. 9. 1.) 만 65세 미만인 자 1)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2) 임용기간 중 만 65세가 되었을 때는 해당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천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 규정」제9조에 의거 예외로 함
나.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최종 선발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3)「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채용의 제한) 제1항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5)「노인학대관련 범죄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및 「노인학대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VISA)를 소지해야 함 - 해당 체류자격은 임용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체류자격을 취득·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준용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의2조(응시자격의 제한) 준용 1.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
❙자격 기준 |
체육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상근연구자로 근무가 가능한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채용 예정일: 2026.10.12.) |
|
❙우대 조건 |
집단연구 수행 경험 국책연구기관 근무 경험 학술행사・세미나 기획 및 총서 발간 경험 |
|
③ |
근무 조건 |
|
❙직 급 |
전임연구인력 (박사후연구원) |
|
❙역 할 |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인문사회연구소 관련 세부 연구과제 수행 |
|
❙계약 기간 |
채용일 ~ 2027년 2월 28일† |
|
❙직 급 |
전임연구인력 (박사후연구원) |
|
❙인 건 비 |
연 40,000,000원‡ 범위 (세전) |
|
❙근 무 |
주 5일 근무 (월~금) |
|
❙기타 사항 |
연구소 전용공간 내 연구 공간 제공 대학의 모든 시설 이용 (교직원 수준) |
† 최초 계약 기간이며, 본 사업의 기간 범위 내에서 업무 평가 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단,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함)
‡ 본 퇴직금 및 4대 보험료(기관 부담금) 포함
|
④ |
추진 일정 |
|
❙모집 공고 |
2026년 9월 21일(월) ~ 10월 04일(일), 17시까지 |
채용 사이트 게시 |
|
❙원서 접수 |
2026년 9월 21일(월) ~ 10월 04일(일), 17시까지 |
이메일 접수 (jeonkay@inu.ac.kr) |
|
❙1차 결과 |
2026년 10월 06일(화) 이전 |
개별 통보 (2배수 선발) |
|
❙면접 평가 |
2026년 10월 08일(목) |
1차 합격자에 한함 |
|
❙최종 발표 |
2026년 10월 09일(금) |
개별 통보 |
|
❙채용 예정 |
2026년 10월 12일(월) |
예정 |
※ 위 일정은 사업단 및 대학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E-MAIL 접수 시 유의사항 ⓛ 제출 첨부서류는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하고 반드시 이메일‘수신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명: 인천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소_전임연구인력_본인이름) ② 제출기한(원서접수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바로 불합격 처리되며, 접수시간은 인천대학교 메일서버의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
⑤ |
심사 단계 |
|
❙1차 (서류) |
기초 평가(전공 적합성) 및 연구실적 평가 |
|
❙2차 (면접) |
1차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업무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
❙최종 발표 |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의 필요가 있을 때는 면접 대상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⑥ |
제출 서류 |
|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 (이력서로 갈음하며, 자율 양식)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최종학위논문 (PDF 1부) 최종학위논문 요약본 1부 (A4 기준 3매 이내, 자율 양식) 자기소개서 1부 (자율 양식) 연구실적물 (최근 3년 자료, 2023년 8월 이후 실적)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첨부양식-별지제30호서식) |
※ 제출 시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인천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소_전임연구인력_본인이름”으로 제출
※ 모든 증명 관련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
⑦ |
기타 사항 |
|
❙기타 사항 |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지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합격을 취소함 |
|
❙유의 사항 |
개별통지를 위하여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확인 필요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함 제출서류 허위작성, 위‧변조 및 미제출,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됨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예정 |
|
❙임용 사항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의함 |
|
❙문의 사항 |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032-835-8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