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2024년 8월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글번호
- 390359
- 작성일
- 2024-06-27
- 수정일
- 2024-06-28
- 작성자
- 사범대학 (032-835-8652)
- 조회수
- 1426
2024년 8월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
*2024.06.28. 정정 : 마약류 중독여부 검진방법 (TBPE검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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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졸업예정자(2024년 8월) 또는 졸업자(무시험검정 미제출자)로 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인지 소속 학과에 확인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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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원서 및 서류제출 기간 |
2024.07.04.(목) ~ 07.17.(수) |
*미신청시 사정대상 제외 및 교원자격증 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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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
*포털(통합시스템)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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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스템 |
①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교직/무시험검정관리 – 무시험검정신청 [신청] *신청 후 「무시험검정원서출력」 으로 신청사항 확인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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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사범대학에서 일괄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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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마약류 중독여부 증빙 제출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기간 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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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지부 -검진예약(교사자격취득용-대학) *마약 중독 검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발급소요일 : 병원에 따라 3~15일 소요 |
교육부 협약체결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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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기관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내국인 대상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기관마다 상이)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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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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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
④ 원본 제출 *신청기간 중 사범대학 교학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주소: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별관 A동 315호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교학실] |
*방문: 신청기간 중 평일 09:00~17:00(12:00~13:00중식) *문의: 032-835-8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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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발급 |
졸업 요건 충족자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에 한하여 교원자격검정령의 기준 충족여부 심의 후 적격자 2024.08.16.자 교원자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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