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2026년 8월 사범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안내
- 글번호
- 425679
- 작성일
- 2026-06-17
- 수정일
- 2026-06-17
- 작성자
- 사범대학
- 조회수
- 741
2026년 8월 사범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문의처 : 사범대학 교학실(032-835-8654)
- 마약류 중독여부 병원검진 관련 비용, 절차, 시간 등은 각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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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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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① [졸업예정자] 2026년 8월 학위취득이 예정된 자 ② [졸업자] 사범대학 졸업자로 무시험검정 원서 미제출자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대상인지 소속 학과에 확인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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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026.7.3.(금) ~ 7.16.(목) ※ 기한 내 미신청시 사정대상 제외 및 교원자격증 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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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① 통합정보시스템 접속하여 무시험검정신청 ②‘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 ③‘성범죄 경력 조회’동의☑ ④ 신청 후‘무시험검정원서출력’으로 신청사항 확인 ⑤‘마약류 중독여부 증빙서류’등 필요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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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마약류 중독여부 증빙서류(필수) - 신청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원본 제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마약4종검사 또는 TBPE검사 및 대마계선별검사 등을 통해 발급받은 문서여야 함 - 신청기간 중 사범대학 교학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주소 : (21999)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별관A동 315호(사범대학 교학실) -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만 인정 예) 2026.7.3.(금)에 신청하는 경우, 2025.7.3.(목) 이후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② 기본증명서(선택)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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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제출자에 한하여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적격심사 진행 - 교원양성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자 : 2026.8.21.자 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양성위원회 심의결과 부적격자 :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다.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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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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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 |
‣ 2021.6.23. 이후 교원자격검정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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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유아교육법」제22조의2(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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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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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확인 |
[성범죄경력 일괄조회] -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행정정보 공동이용’,‘성범죄 경력 조회’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범대학에서 범죄경력 일괄 조회(법률 시행 전 범죄경력도 조회 대상) -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사범대학으로 원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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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절차]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중독 여부 진단 방법]
*중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